매출 80억원 강남소재 안과의원 소유권 논란, 검찰에서 가려져

매출 80억원 강남소재 안과의원 소유권 논란, 검찰에서 가려져

리베이트 의혹에 B원장 변호인 "그런사실 없다" 서면답변

기사승인 2017-09-29 00:05:00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서울 압구정 소재 S안과의원의 주인이 검찰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S안과의원은 A원장과 B원장이 소유권 분쟁중이다. A원장은 사문서 위조와 횡령으로, B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상대를 고소해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 원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부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S 안과의원은 슈틸리케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진료 받는 등 한국 프로축구연맹 공식 지정안과로 선정되며 유명세를 탔다. 연 매출이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초 S안과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은 동업관계에 있던 두 명의 의사가 나가게 돼 급박하게 안과의사를 구하게 됐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B원장을 소개받아 2016년 3월초 병원에 합류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당시 모든 상황이 급박해 B원장에게 수익금을 50:50으로 공유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명복으로 6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병원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6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B원장은 여유가 없으니 5억5000만원으로 하자고 해 동의했는데 그마저도 당장은 힘드니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병원 상황을 정리할 목적으로 2016년 5월 모든 것을 B원장 명의로 정리하기로 했고, 더 좋은 병원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하며 심지어 모든 사업계좌까지 맡겼다”며 “뿐만 아니라 B원장이 이전에 운영하던 안과에서 발생한 8~9천만원의 과징금도 S안과 수입에서 지출하게 해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6년 6월경 B원장이 개인대출을 갈아타야 하는데 신규대출 은행에서 ‘사업자금사용계획’을 요구한다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B원장이 5억5000만원에 병원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포괄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과 내 인감증명서를 부탁해 선의로 의심 없이 허위계약서 작성에 응했지만 내 신뢰를 악용해 병원을 강탈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A원장은 “지난 5월 B원장이 병원 경영에 대해 내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수익금도 제대로 주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의 포괄영업양도양수 계약서를 내세우며 병원이 자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B원장을 믿고 선의로 작성해준 계약서를 내세우며 10년 동안 운영해온 병원을 5억5000만원에 가져가려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고 분노해했다.

A원장은 “B원장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게 제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B원장이 제게 이미 경고했는데 미련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B원장과 1원 나눈 카톡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A원장이 ‘제일 감사한 분들은 우리들을 믿고 눈을 맡겨 주시는 환자분들이고, 두 번째 고마운 분들은 우리를 도와 우리 병원이 잘되게 열심이 일해 주는 우리 직원들이고 지금 제가 제일 믿는 사람은 B원장님입니다’라고 보냈고, B원장은 ‘제일 위험한 생각이십니다’라고 답장을 했다.

이에 대해 B원장 변호인은 “사업양수도대금을 완납하고 B원장 단독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있음에도 업무를 방해하는 인원이 일부 있어 민형사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서면으로 전해왔다.

한편 B원장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B원장 변호인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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