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규모 장애인 의료비, 허위부당 수령 의료기관 5000개소

500억 규모 장애인 의료비, 허위부당 수령 의료기관 5000개소

감사원, 복지부에 환수조치 및 관련 근거·절차·기준ㆍ방법 등 마련 요구

기사승인 2017-09-30 00:02:00
500억원 규모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미비,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2016년 예산 461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의 ‘장애인 의료비 부정수급액 미환수’를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 4년 10개월 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허위·부당 수령해 적발된 의료기관 중 장애인 의료비도 허위·부당 수령한 의료기관은 498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 해당 의료기관에 34억여원의 장애인 의료비가 지급됐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허위·부당 수령한 의료기관이 장애인 의료비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허위·부당 수령했더라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절차·기준·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만 환수할 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된 의료비는 환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작된 199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허위·부당 수령해 적발된 의료기관 중 장애인 의료비도 허위·부당 수령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민법 제741조 등을 준용해 장애인 의료비를 허위·부당 수령한 4985개 의료기관에 대해 잘못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재심사해 환수하는 한편, 장애인 의료비 허위·부당 수령액을 환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절차·기준·방법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민법 제741조와 국민건강 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해 잘못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또 장애인 의료비의 지원 근거가 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7년 12월 30일 시행 예정)’ 등에 장애인 의료비 허위·부당 수령액의 환수근거·절차·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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