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프라벨 의약품 처방 논란, 해법은 없나

[기자수첩] 오프라벨 의약품 처방 논란, 해법은 없나

기사승인 2017-10-02 00:06:00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의약품의 허가외 사용) 처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는 처방이 가능했지만, 정작 환자들을 위해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처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명확히 말하면 오프라벨 처방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금지대상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비급여는 정부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 이었기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처방을 해왔다.

하지만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의 돈이 투입되는 순간 관리도 함께 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도 다르다. 의약품 허가에 관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담당한다. 또 급여나 비급여 문제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나 그 산하기관에서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에는 이런 문제 해결에 상급기관인 복지부가 나서면 됐지만 식약처가 총리실 산하로 나간 현재는 부처간 업무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환자들의 강한 요구에도 오프라벨 논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오프라벨 사용을 약사법상 규정대로 했음에도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왜 오프라벨 처방을 원할까. 의약품은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의 허가사항과 국내 허가사항이 항상 같지는 않고, 같아지더라도 국내 허가절차상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질환의 경우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한 환자의 경우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암 및 희귀질환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경우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해당 의약품을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환자들도 해외에서 인정받은 효과가 국내 환자에게서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면역항암제의 경우 환자들도 효과는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절반의 확률이라도 환자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환자들 자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좋은 약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절실함을 정부도 같이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의약품은 공공재와 시장재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명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발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들고, 돈을 벌수 없다면 새로운 의약품 개발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시장논리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고, 정부가 제약사에 무상공급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결국은 제약사와 정부가 가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환자들은 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삶의 희망의 끈을 놓게 되는 것이다. 

의약품은 제약사와 정부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필요하다면 ‘같이 부담’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명을 위해서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을 중심에 두고.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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