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456곳 중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2.0%인 332곳에 그쳤다.
스쿨존은 학교 또는 유치원 정문에서부터 300m 까지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 역시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 설치율은 제주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4.6%, 부산·울산 각각 3.5% 순이었다.
장비가 설치됐음에도 제한속도가 높은 곳도 있었다. 장비가 설치된 332곳 중 제한속도가 30㎞ 이내인 곳은 32.5%인 108곳에 불과했다.
반대로 50㎞ 이상인 곳은 61.7%인 205곳이나 됐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