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해 공중화장실 의무 점검해야”
몰래카메라에 노출된 남성 피해자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증가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이 피해자인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53건에서 2013년 95건, 2014년 172건, 2015년 120건, 지난해 160건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남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가 125건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집계하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을 찍은 몰카 사진 및 동영상은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 다른 남성에 의해 촬영됐거나 몰카 기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박 의원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몰카범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며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점검하는 등 법적으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