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

기사승인 2017-10-10 05:00:00
보건소에서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심평원은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이 이뤄질 때 해당 처방의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저촉여부를 팝업창을 통해 알림으로서 안전한 처방·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DUR 정보 제공률’ 현황에 따르면, DUR 팝업 경고가 이뤄진 처방전은 보건소가 11.3%로 상급종합병원 13.1%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1%, 병원 9.6%, 의원 7.3%, 치과 병·의원은 5.8%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당시 보건소는 9.2%로 가장 많은 DUR 정보가 발생된 바 있었다.

반면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 변경률’을 보면, 보건소는 7.6%로 처방변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변경 없이 원래 처방대로 가장 많이 진행한 곳이 보건소라는 것이다.

특히 ‘DUR 정보 제공 항목별 처방 변경률’을 보면, 임부금기에 대한 처방변경률은 6.2%로 현격히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태아기형 또는 태아독성 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유효성분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는 항목이다. 

전혜숙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담당한다는 보건소가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DUR 정보제공을 가장 많이 무시한다는 것은 언제든 약화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심평원은 보건소의 DUR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을 통해 DUR 정보제공 수용률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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