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59개소에서 실내공기 유해물질 과다검출

어린이집 59개소에서 실내공기 유해물질 과다검출

기사승인 2017-10-10 09:00:51
# 2014년 5월 16일 충남의 A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PM10이 기준 대비 1.3배(130ppm), 총부유세균이 기준의 3.7배(2,963CFU/㎥) 초과 검출되어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같은 해 7월 14일 경남의 B어린이집은 총부유세균이 기준 대비 4.3배(3407.9CFU/㎥) 초과 검출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유발하는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과다검출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내주차장은 단 한건의 위반도 없는 반면, 어린이집은 점검시설 883개소(전체 5477개소 대비 15.2%) 중 59개소(7.1%)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총부유세균 등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위반시설은 총 114개소에 달했는데 연도별로는 2014년 12개소에서 2016년 59개소로 3년 새 약 5배 급증했고, 매년 위반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염물질별로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기준 800CFU/㎥ 이하) 초과가 3년간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PM10(미세먼지, 기준 100㎍/㎥ 이하) 초과 9개소, CO2(이산화탄소, 기준 1,000ppm 이하) 초과 4개소 순이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생물학적 오염요소)으로 먼지·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순례 의원은 이들 시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긴 채 시설의 문제를 방치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해도 단순히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포함)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복지부가 위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치나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과 어린이집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로 실내공기질 관리는 환경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채 관리를 하지 않는 점은 직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년간 44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남 33개소, 경기 2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만큼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위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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