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도자료 절반 이상이 맞춤법 오류

복지부, 보도자료 절반 이상이 맞춤법 오류

기사승인 2017-10-10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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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선 권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국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생산한 보도자료 714건 중 396건이 국어기본법 위반, 맞춤법 등 어문규범 오류, 불필요한 외래어 및 한자어 사용 등으로 개선 필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2013~2017년 9월)동안 생산한 보도자료 714건 중 무려 1259개의 표현에 대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개선 권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5년간 모두 65차례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송부했다. 조목조목, 친절하게 잘못된 한글 사용 예를 적시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국립국어원에 회신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립국어원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글, 우리 말 사랑은 국어기본법 준수에서 시작되며, 공공기관부터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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