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불구속기소 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조재연)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권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의원직 당선 무효가 되려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한다.
권 의원은 지난해 4‧3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 명함 등을 통해 ‘하남 산업단지의 2944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기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하남 산업단지는 노후거점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산이 모두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원심과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사업비 예정’과 ‘예산 확보’라는 단어 간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