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놓고 대치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 저녁 12시 만료된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처음 발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재발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법원이 편법‧탈법 등을 사용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 또한 “이미 심리가 종결된 혐의를 두고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해선 안 된다. 이는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일반인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종종 있느냐”고 물었다. 김 행정처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금 의원은 “재판 중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일 뿐 외국은 대부분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15년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적이 있었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13일 정해질 전망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