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건강보험료 못내는 생계형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4429건

[2017 국감] 건강보험료 못내는 생계형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4429건

기사승인 2017-10-13 00:04:00
# 40세 남성 A씨는 10살 난 아이와 2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공시지가 3,900만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없고, 소득도 없다. 그렇지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4만9910원이다. 

# 아내와 자녀 1인과 함께 3인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남성 B씨는 5천만원 전세에 살며, 자동차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4만597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000세대 수준에서 조금씩 줄어 2017년 6월 현재 85만6000세대로 22.5% 감소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2017년 6월 현재 1조146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예금통장, 자동차, 부동산, 임금 등에 대해 압류를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체남자에 대해 예금통장을 압류한 경우는 2015년 1971건, 2016년 1475건, 2017년(8월) 983건으로 3년간 총 44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는 ▲2015년 1405건 ▲2016년 1817건 ▲2017년(8월) 1132건으로 3년간 총 4354건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은 2015년 213건 ▲2016년 228건 ▲2017년(8월) 209건으로 총 650건, 임금은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8월) 5건으로 총 9건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채권, 국세환급금, 공사대금 등으로 ▲2015년 1111건 ▲2016년 956건 ▲2017년(8월) 759건으로 총 28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각종 재산이 압류되면 압류를 풀기 위해서 체납자는 체납금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압류와 무관하게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유도하기 때문에 분할납부 신청자들은 압류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많다. 

지난 3년간 생계형체납자들의 분할납부 신청현황을 보면 분할납부 신청자 100명 중 64명은 다시 장기체납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94만8358명이 분할납부를 신청했고, 그 중 64.5%인 61만1798명이 승인취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취소란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2회 미납할 경우 분할납부 자체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신청자의 16.9%인 16만567명은 완납했고, 18.6%인 17만5993명은 현재 분할납부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에 대한 유일한 구제수단은 ‘결손처분제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7회에 걸쳐 22만9000건을 결손처분한 바 있는데 이들 중 3578가구는 2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3225가구는 월 부과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납자가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또 보험료를 체납해 다시 결손처분을 받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보험료 5만원도 낼 형편이 안 되어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재산․무소득자로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체계로 흡수되어야 할 사람들이다”라며, “소득이 있더라도 그에 비해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가 많거나 직업이 불안정해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체납자들이 보험료를 장기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현재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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