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나흘 남았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적용된 혐의는 롯데‧SK 그룹 뇌물죄로, 기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 수보다 기소할 때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더 많을 경우, 구속영장에 쓰지 않았던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1심에서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롯데와 SK그룹 (관련 뇌물)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에게 둘러싸인 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영장 발부를 두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 심판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으로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