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영구 매립돼야 할 방사능 오염 물질이 재활용고철업체 사업장 내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재활용고철업체별 방사능 오염 물질 검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활용고철업체에서 발견된 방사능 오염 물질은 총 84건.
이 중 70건은 반송·매립 등의 조치가 됐지만 아직 14건의 방사능 오염 물질은 사업장 내에 임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4년 6월 경남 창원에 있는 포스코특수강에서 토륨(Th-232)이 환경 방사선량 기준을 20배나 초과(7.0μSv/h)한 폐고철이 발견됐지만 정밀분석기술 부족으로 3년째 임시 보관중이다.
2016년 6월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스트론튬(Sr-90)이 환경 방사선량 기준을 86배나 초과(33.1μSv/h)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조사 결과 국내에서 처리조차 할 수 없는 방사능량(300MBq)이 측정돼 사업장 내에 기한도 없이 임시 보관중이다.
이처럼 사업장 내에서 임시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 물질은 현대제철(인천 7건), 동국제강(인천 3건, 포항 1건), 포스코특수강(창원 2건), 한국철강(창원 1건) 등 모두 14건에 달한다.
김정재 의원은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방사능 오염 물질들을 처리할 방법과 기술이 없어 관련 부처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사능 오염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조치를 위한 입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30t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을 사용해 재활용고철을 취급할 경우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제철, 포스코특수강, 동국제강을 비롯한 총 13개 제강사들이 19개 사업장에서 58대 감시기를 설치·운영중이다.
재활용고철업체는 국내 환경 방사선량 기준(0.350μSv/h)을 초과한 고철이 발견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