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최근 5년간 입찰제한 제제를 받은 일부 협력업체들과 2조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 입찰 참가제한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류위변조 74건, 계약미이행 54건, 금품제공 46건, 담합 26건, 기타 4건 등 총 204개 업체를 최저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제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부정행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업체는 강진중공업㈜ 3건, 에스앤에스밸브주식회사 3건, 제이에스전선㈜ 3건 등이다.
한전KPS㈜,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 등 25개 업체는 법원에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최종 판결까지 6개월~1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는 편법을 통해 총 707건의 입찰에 참여, 2조1555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 현황을 보면 총 49건 중 31건이 원고 패소로 승소율이 36.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효성,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삼신, 서울전선㈜은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총 5150억원(16건)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적용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부정행위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도 법을 악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입찰 참가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면서 "공정한 입찰과 경쟁을 위해 상습 부정당업체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