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연 아나운서 ▶ 오늘도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이승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버스기사 졸음운전 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최근 고속버스나 광역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내어 놓았지만, 그 대책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승희 기자, 버스기사들의 졸음운전 원인이 과로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예외적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운수업 등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분류되어 있군요. 그래서 더 장기간 근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달 전,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대책. 그러니까 버스 졸음운전 예방책을 내어놓았었잖아요. 그 내용에도 휴식 보장은 안 되어 있었나요?
이승희 기자 ▷ 정부의 졸음운전 예방책에는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개정했는데요.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등과 같은 버스 운전자는, 기점에서 종점 간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시간 이상 운행한 운전자에게는 15분 이상, 4시간 이상 운전한 사람에게는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이 보장됐는데요. 버스 운전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간은, 퇴근 전 마지막 운행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 지난 후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나마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큰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도 좀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운전자 휴식 보장이 잘 안 되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유럽의 육상운송업 운전자의 근로시간 및 쉬는 시간을 보면,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속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6~9시간 근로한 경우, 최소 30분의 휴식이 보장됩니다. 9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4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요. 일본 역시 버스 운전자의 1일 최대 운전 시간은, 2일 평균 9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당 평균 운전시간은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도, 교통안전과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시간 운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또 운전 중 휴식 역시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나온 대책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정부가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주기로 한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이 발표된 것입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 등이 들어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이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치 대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졸음운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과로 예방을 위한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은 필수겠죠?
이승희 기자 ▷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선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휴식을 보장받게 되는지요.
이승희 기자 ▷ 광역버스 운전자가 연속으로 쉬는 시간. 즉 운행 종료 후 다음날 운행 시까지의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연속으로 쉬는 시간을 늘리면, 운전자들이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이틀 연속근무 후 하루를 쉬는 등, 무리한 근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애초에 2일 연속해서 근무한다는 게 무리였어요. 이번에 그런 근무형태를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그 부분도 의문인데요. 이승희 기자, 이렇게 단순히 근로시간과 휴식시장을 정해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와,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행정적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업체가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는데요. 고용 창출 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앞서 운수업 등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운수업은 특례 업종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버스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운수업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버스기사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국 노선버스 운전기사는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하지만 그렇게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두고도 말들이 많아요. 그 관련 내용, 잠시 후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대책 내용 먼저 더 알아볼게요. 이기자, 일단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책인데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떻게 개선될 예정인가요?
이승희 기자 ▷ 안전망을 갖추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운전자의 위험 운전을 방지하는 보조 지원 장치인,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이번 해가 끝나기 전까지,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을 포함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 대상 기준도, 기존의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럼 당연히 앞으로 새로 제작되는 차량도 그 기준에 맞게 생산되도록 해야겠네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 또는 특수차량에도,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요.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 등, 행정적, 재정적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물론 졸음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잠깐 졸다가도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지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사회적 기반시설도 늘릴 예정입니다. 일단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텐데요. 휴게시설은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버스를 회차할 때나 환승할 때 운전자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버스협회와 공제조합, 경기도 등 3자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해당 지역 건물에 100~150㎡ 규모의 공간을 임차해, 운전사에게 내어줄 예정입니다. 또 졸음운전 위험지역 130곳에 대한 시설 개선도 추진하게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어디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연내 상습정체 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구간인 고속도로 64곳, 국도 66곳에 졸음운전 방지시설이 설치되고요.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70곳 더 세울 예정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쉼터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그리고 그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사고를 막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이승희 기자 ▷ 네. 해당 대책들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방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앞으로 운수 운송업의 선진화 과정에서, 승객과 주변 차량 운전자의 안전, 교통약자의 편의성 확보,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버스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명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내어 놓았어요. 다양한 정책이 담겨있어, 어느 정도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일단 이렇게 되면,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당연히 운전자 증원과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집니다. 결국 시민들이 내야 할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버스 업계에서도 그와 같이 예상하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현재 버스업계는, 기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선을 유지하려다 보니, 초과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려면, 인원 충원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정부와 사업자의 부담이 일부 요구되겠지만, 결국 소비자의 부담도 증가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결국 대책 시행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의 분담 계획이 중요하겠어요. 정부가 그에 대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얼마만큼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어놓아야 할 것 같고요. 이기자, 요금 인상 외에 또 다른 부작용 발생 위험도 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처우가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 역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노사 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군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택시 운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버스기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 이하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한 건데요. 그 축소 대상에 들지 못한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운전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는 제외되었군요. 그럼 이번에 특례 업종에서 빠지게 된 16개 업종은, 버스기사 외에 어떤 업종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한, 16개의 업종은, 소매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청소업 등인데요. 이 안에 택시기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래서 국회의 그와 같은 결정에 택시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들도 버스기사들처럼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어놓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택시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지난 2014년 기준, 1일 2교대인 서울이 233.7시간, 1일 1차제인 대구가 283.2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서울 기사는 8.2시간, 대구 기사는 9.7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 협정서에 적혀진 임금 지급 시간은, 서울이 6.6~7.3시간, 대구는 6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임금 협정서와 실제 임금 지급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 시간을 정해 놓았지만, 실제 노동 시간이나 사납금 소요시간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는 탓에, 기사들이 장시간 근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결국 택시 노동자들도 장시간 운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휴식 없는 장기간 운전은 버스든, 택시든, 개인 자동차든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게 사실이긴 해요.
이승희 기자 ▷ 네. 당연합니다. 실제로 택시 기사의 장시간 운전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사고율은 2001년에 비해, 2013년 35.4%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특례 업종에서 빠지게 되면 사실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버스에게만 적용된 부분에 대해 택시 역시 불만을 가질 수 있겠네요.
이승희 기자 ▷ 택시 노조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던 버스는 특례법에서 제외해주면서, 매년 수많은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택시는 계속 특례법에 포함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택시를 특례업종으로 지정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특례 업종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특례 업종 자체를 없앤다면, 갑작스런 상황에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어요.
이승희 기자 ▷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례 업종을 지정한 근로기준법 59조를 원천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조항 폐기로 해당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철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특례업종 지정이 적절한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국회가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니까요. 상황 좀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과 법 개정 등도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 같아요. 버스기사 뿐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과로를 줄이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과로 실태는 꽤 심각한데요. 최근 들어 버스운전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집배원들의 돌연사 등이 이어졌고요.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 과로 버스 방지법, 공무원 과로사 방지법 등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는, 일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사고를 유발하게 되죠. 또 과로사는 가족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로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여야가 버스 운전기사의 무제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그를 두고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일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히는 대한민국. 이제는 좀 달라져도 되지 않을까요?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