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이용한 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는 글이 올라와 견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6일 오후 12시24분 한 네티즌이 자신의 SNS에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작성자는 “일부러 강아지가 싫어할 법한 짓을 하면서 (강아지에게) 물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견주에게 돈을 요구하려는 공갈 협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다. 실제로 친구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강아지를 먼저 자극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주인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개에게 물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온 수법”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지난 2013년 616건 발생했으며, 지난해 101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9일 전북 고창에서는 산책 중이던 40대 부부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다. 지난 7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70대 할머니가 풍산개에게 물려 숨지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민법 제759조에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주인은 치료비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견주 측 책임이 맞다”면서 “다만 고의로 강아지를 자극해 물렸다면, 민사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