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1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2016년 4년 동안 147개의 부정수급 기업이 확인됐고, 그 중 26개 기업이 여전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로 구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일자리사업으로 1500여개 기업에게 425억원, 사업개발비로 860여개
기업에 대해 120억원, 사회보험료는 490여개 기업에 46억원을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확인한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인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했다. 2016년에는 일자리사업에서 27개
기업이 5억 8천여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여전히 1억 6천여만원이
미환수 상태이다(미환수율 27.5%). 사업개발비에서는 5개 기업이 1억 1천여만원을
부정수급했으나, 모두 환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는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사업참여기업 선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허위작성,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주 또는 참여근로자 등의 행위가 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규정한 행위 등이 있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액 및 제재조치를 확정해서 처분한다. 부정수급 확정된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영구 배제된다.
송옥주 의원은 "2016년 기준 환수대상금액이 11억 6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유감스러웠다. 국민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