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계약비리 공공기관들, 즉시퇴출제 2016년 보이콧

[2017 국감] 계약비리 공공기관들, 즉시퇴출제 2016년 보이콧

기사승인 2017-10-19 13:19:21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계약비리 방지제도(즉시퇴출제 : 입찰비리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조달청 위탁제도)를 회피해 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 사진)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즉시퇴출제 제도가 도입되어 처음 시행된 2015년 8개 기관에 5281억원이던 실적이 2016년에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6년 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2017년에는 3건이 신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단가 조작사례 등)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4년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리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이래로 2016년 12월까지 120여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계약규모 상위 60%인 71개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즉시퇴출제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기소됐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의 소관계약은 총 7063건이었는데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에 그쳐 15%만이 이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은 입찰비리 행위자가 있었음에도 조달청에 위탁하지 않았을 뿐더러 입찰비리 행위업체의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하지 아니해 이들 업체가 다시 해당기관의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하는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감사원은 즉시퇴출제의 도입은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행위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즉시퇴출제 이행성과를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에 미흡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은 김정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즉, 2015년 즉시퇴출제로 조달청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기관은 8개에 달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위탁 조달실적은 528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6년 한 해 동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건도 위탁된 사례가 없었다가 2016년 12월 감사원 감사 후 3건 187억원의 계약업무 위탁이 이행되고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이 중 특이한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 기관에 계약사무의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과 기관장의 계약비리 척결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5년 위탁규모를 76억원으로 검토했으나 실제로 체결된 위탁 계약금액은 3945억원에 달해 제도에 접근하는 공공기관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입찰비리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위탁 회피현상의 원인은 첫째로 기재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반사항 파악을 위한 별도의 보고체계가 없으며 사법기관 및 감사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정보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에 따른 위탁 절차를 보면 사법기관 및 사정기관의 기소·중징계 처분요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장이 계약사무의 위탁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므로 위탁이 불필요하거나 불리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현실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우 의원은 계약사무 위탁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이 뇌물수수로 계약사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 제도의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해 더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기관장에게는 오히려 가점을 주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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