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주인이 있는 야산에서 송이버섯을 몰래 채취한 혐의(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은 9월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포항시 북구 주인이 있는 한 야산에서 5회에 걸쳐 송이버섯 3.6kg(시가 200만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에 살고 있는 이들은 지인을 통해 이 야산에 송이가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원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에서 자라는 버섯이라도 무단으로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