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파면·해임돼도 퇴직금은 그대로

[2017 국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파면·해임돼도 퇴직금은 그대로

금품수수로 파면 직원도 7천만원 수령…건보공단, 파면·해임직원 21명으로 최다

기사승인 2017-10-20 00:03:00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돼도 퇴직금은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 국정감사 대상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의 퇴직금 실수령액이 총 9억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16개소 중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거나, 파면되거나, 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임직원의 사례가 있는 기관은 총 7개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같은 기간 파면 또는 해임된 임직원은 총 47명으로 이들이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 9억7891만1931원에 달했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한적십자사 1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각각 4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명 ▲국립중앙의료원 2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순이었다. 

기관별 퇴직금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5225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한적십자사 2억5619만9390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억1333만9660원 ▲국민연금공단 8168만3253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186만5290원 ▲국립중앙의료원 2218만2168원 ▲사회보장정보원 2139만63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퇴직금의 최고 수령액은 7000여만원에 달했다. 2013년 금품수수로 파면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은 중간정산금과 퇴직일시금을 포함해 총 7086만8240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2013년 개인정보 관련 징계로 해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6489만7000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두 사례는 죄질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파면·해임자 47명의 퇴직금 총액(10억7677만8954원)에 대한 감액률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률이 가장 높은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2.6%와 30.4%였다. 해당 사례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각각 당초 3500여만 원의 퇴직금 중 2000여만원의 금액을, 당초 2800여만 원의 퇴직금 중 1900여만원의 금액을 실제로 수령했다.

파면·해임된 47명의 인원 중 절반가량인 23명은 단 1원의 감액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이 퇴직금과 관련한 감액 규정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국립중앙의료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3개 기관은 퇴직급여 감액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 또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 최대 25%의 퇴직급여를 감액해 지급한다”며 “실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실무적 권한을 갖는 일종의 ‘권력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징계에 대한 책임 또한 공무원 수준으로 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리후생 등 유리한 사안에 대해선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고, 불리할 땐 민간인임을 자처하는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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