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검찰 강력 반발

추선희·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검찰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17-10-20 08:46:01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선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추명호 전 국장도 서울중앙지법이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된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은 과거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전을 비롯해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하차 요구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추가 조사 후, 영장 재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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