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 전망에 따른 사재기를 단속한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따르면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을 예상해 제품을 사들이거나 판매를 꺼리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기재위에서 의결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인상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달 중순부터 적용돼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사개지 등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입 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조업자,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와 소매인에 대해서도 월별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또 매점매석이 의심될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