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지원팀 직원 서류·휴대전화 확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교육부 압수수색이 23일에도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정부세종청사에 6명의 수사관을 파견해 교육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공교육진흥과 학부모지원팀 소속 직원들의 업무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지원팀은 정권 교체 이후 직제에서 없어졌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제출된 역사교과서 찬성 의견서와 서명서에 교육부와 학부모 단체가 개입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기로 하고 국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쳤는데, 의견수렴 마지막 날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돼 이른바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와 접촉해 찬성 의견서 제출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일에도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실무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으며, ‘차떼기’ 의견서가 출력된 여의도 인쇄소에서도 수색을 벌여 인쇄 의뢰 내역 등을 압수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