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사무장병원 체납액 1조7000억원

[2017 국감] 사무장병원 체납액 1조7000억원

기사승인 2017-10-24 15:13:42
사무장병원 적발 체납액이 1조7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운영되며, 불법적인 환자유치·과잉진료·보험사기 등을 자행해 의료질서 체계를 붕괴시키는 온상으로 지적 받고 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2013년 2395억원이던 사무장병원 적발 금액이 지난해 5403억원으로 125%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442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적발 금액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며 미징수된 체납액만 1조7000억원을 넘어서 심각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은 평균 적발금액이 14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고, 처음부터 적발 등을 대비해 무재산 상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자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350건, 집행정지 신청 193건 등으로 환수결정에 대한 불복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균 환수기간이 2014년 556일에서 2017년 8월 기준 848일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사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수사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전액 진료비 지급보류를 하고 있다.

성 의원은 “지급보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라며,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지급보류 후 사무장 병원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보완책을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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