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집 없는 직장인 1047명…9세 이하 주택 보유자는 1769명

[2017 국감] 집 없는 직장인 1047명…9세 이하 주택 보유자는 1769명

기사승인 2017-10-25 00:05:00
건강보험가입자 중 집이 없는 직장가입자는 1047명에 달하지만 9세 이하 피부양자 중 주택 보유자는 17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의 다주택 실태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다주택 실태를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2016년)된 사람의 수는 약 2048만명 수준으로 2012년 2063만명, 2013년 2079만명, 2014년 2087만명, 2015년 2077만명에서 소폭 줄어든 것이다.

이 중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피부양자는 2016년 기준 414만여명 정도다. 2012년 400여만명에서 14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지분권)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41만여명이 넘었다.  2012년 137만1890명에서 2013년 139만2287명, 2014년 141만1478명, 2015년 141만8299명까지 증가했다. 2016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141만3921명 수준이었다.

다주택 보유자(지분권자) 중에서는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24만2430명으로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의 87.8%로 나타났다. 이어 ▲5~10채 보유한 피부양자 14만803명(9.9%) ▲11~15채 보유한 피부양자 1만8283명(1.3%) ▲16~20채 9583명(0.6%) ▲21채 이상 보유 2822명(0.2%)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하면 한 채 보유자(지분권자)는 263만여명에서 274만여명으로 늘었고, 2~4채는 122만여명에서 124만여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5~10채는 13만여명에서 14만여명으로, 11~15채는 1만4424명에서 1만8283명, 16~20채는 7455명에서 9583명으로 2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960명에서 2822명으로 전체적인 다주택 보유(지분권)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부양자 중 다주택자는 대부분 50대 이상(89.5%)이었다. 70대가 42만8862명(30.3%)으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41만9213명(29.6%), 50대가 23만5372명(16.6%) 80세 이상이 18만1790명 (12.9%)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 유소년이 362명(0.03%), 10대 1958명(0.1%), 20대 7636명(0.5%), 30대 3만9961명(2.8%), 40대 9만8767명(7%)이었다.

기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은 소득 연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은 과표 기준 9억원 초과(형제·자매 3억원)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고 있지만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현실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 소득기준은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 기준은 과표 9억원 초과 또는 과표 5억4000만원~9억원 재산보유자는 연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강화되고 형제·자매는 제외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직장 가입자는 1652만여명으로 이 중 집이 없는 가입자가 1047만여명으로 나타났다. 604만여 명 정도가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분권을 가진 다주택자는 141만6984명이었다. 다주택자 중 2~4채 보유자가 121만7149명으로 85.8%였고, 5~10채 15만3015명, 11~15채 2만4792명, 16~20채 1만3683명, 21채 이상이 8345명이었다.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들의 주택보유 현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들이다. 직장에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9세 이하 피부양자 중에서도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16년 기준으로 1만 525명이나 됐다. 채 10살도 안됐지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1,407명, 2~4채 326명, 5~10채 27명, 11~15채 5명, 16~20채 2명, 21채 이상도 2명 있었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19세 이하 미성년자 들 중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총 587명으로 이 중 9세 이하 아동도 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채를 보유한 경우가 453명, 2~4채 113명, 5~10채 14명, 11~15채 3명, 16~20채  1명, 21채 이상 3명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연령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을 부과하게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스스로의 능력이든 부모님을 잘 만났건 한 업체의 대표나 혹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그들 중 집을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제도설계는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또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하여 소득과 재산에 따른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드는데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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