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메르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환수 안돼 국민 부담

[2017 국감] 메르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환수 안돼 국민 부담

성상철 이사장 “조기지급 종료 및 재개업 확인해 징수하겠다” 답변

기사승인 2017-10-25 00:02:00
메르스 당시 의료기관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고자 추진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메르스 발생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 내원 환자가 줄어 초래된 요양기관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조기지급을 실시한 바 있다.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인재근(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메르스 당시 요양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을 실시했다”며 “메르스 종료 후 외형이 안정됐음에도 조기지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압류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건보재정 건전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조기지급 종료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다”며 “400억원 정도 발생한 환수 불가능한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재개업 여부 등을 확인해 징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 의원은 “새로운 재정을 만들기 힘드니 절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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