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나 전 정책기획관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았다. 교육부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시켰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