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 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씨에게 지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 4억1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내용의 보도가 이뤄지도록 하여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A 사의 사장으로 취임해 한류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윤 씨는 해당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덨다.
다만 재판부는 이 중 15억원에 대해서는 윤 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4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봤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