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한 농가는 지난 9월 축사를 짓기 위해 인근 토지를 성토하면서 골재생산업체로부터 토석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이른바 ‘무기성오니’를 얻어 사용했다. 이를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이 파주시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이를 확인한 시는 그 농가에 불법 성토임을 알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결국 그 농가는 폐기물이 섞인 토지를 걷어 반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
파주시는 이 같이 폐기물을 무상으로 농지에 제공해 농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무기성오니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업체가 이를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탄현면의 그 농가도 무기성오니의 유해성과 이를 사용할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말랐다. 더구나 자신이 얻어 쓴 폐기물의 경우 육안으로 흙과 구별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무기성오니는 골재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탈수시설을 거치므로 탈수자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손으로 만졌을 때 자갈이나 돌 등이 전혀 섞이지 않은 고운 상태의 진흙과 비슷한 특징이 있다.
이처럼 무기성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돼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수분을 머금고 있어 배수가 잘 안 되고 농작물 생육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세륜시설 및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용출시험 결과 유해물질기준 이상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인 경우엔 관리형 매립장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에는 카드뮴과 비소, 구리, 납 등 유해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도 나와 있다. 따라서 이를 농지에 사용할 경우 지하수 등을 통한 음용 및 농작물 섭취 등의 과정에서 유해성분이 인체에 흡수될 개연성도 짙다.
이에 파주시는 농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무기성오니 불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 등에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무기성오니 배출사업장 관리, 365 환경상황실 운영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파주시 환경정책과 자원관리팀 강민영 주무관은 “관내에서 성토에 쓸 흙을 무상으로 준다는 말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농가가 더러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흙, 토사가 아닌 무기성오니(슬러지)로 의심이 될 경우 파주시 환경정책과 또는 각 읍·면·동 등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