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햄버거패티를 납품하는 ‘맥키코리아’가 최근 2년간 패티에서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이 3차례 검출됐음에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하는 맥키코리아 자체검사 결과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3차례에 걸쳐 ‘10:1 순쇠고기 패티’, ‘4:1 순쇠고기 패티’ 제품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그러나 유통된 총 62.3톤 중 회수·폐기된 것은 7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사결과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폐기하고 해당 계획을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회수·폐기 계획을 누락하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춘숙 의원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유통한 것”이라면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햄버거 패티가 버젓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이유는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검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검사결과 이후 적합제품만 유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다.
남인순 의원은 “부적합 햄버거 패티가 회수·폐기되지 않고 대부분 소진됐고 검출 사실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