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SAP코리아가 예정된 기부 계획을 동의의결안에 포함시키는 등 꼼수로 제재를 피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AP코리아가 이미 공익법인 설립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동의의결안에 공익법인 설립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통상 의결서에는 시정계획과 함께 과징금 규모만큼의 현금 또는 현물 출연계획이 포함된다.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SAP코리아는 2013년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된 계약서를 시정하고 180억원 이상의 현물·현금 출연을 약속했다.
그러나 SPA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전인 2013년 9월 이미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익법인을 2014년 5월 설립, 그해 10월 출연금을 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미 예정된 기부 계획을 재탕했는데 공정위가 이를 그대로 받아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논란과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네이버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사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도 2014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을 당시 상생협력용 출연금을 500억원 부풀린 것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