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검온라인 시장에서 ‘갑질’ 자행한다는 민원이 다수 들어오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치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감)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포털과 관련해 많은 민원 제기가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고 네이버와 연관된 시장 범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면서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어가는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때는 독과점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신문고 뿐 아니라 지방 사무소 등에 각종 (네이버 등 포털) 관련 신고가 접수돼 있다”면서 “사건처리 규칙에 따라 민원 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국감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직권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