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해외입양인 중 국적취득 미확인 미국 1만8603명

[2017 국감] 해외입양인 중 국적취득 미확인 미국 1만8603명

기사승인 2017-10-31 14:45:52
지난 5월 21일 추방입양인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의 투신자살 이후 해외입양인의 국적 미취득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필립 클레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외 입양 아동들의 국적 취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95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정부 통계로 16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20여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65년)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국제입양 보낸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현재 국적취득이 확인 안 된 입양아는 미국 1만8603명, 미국 외 국가 73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만5305명 중 국적취득이 확인된 경우는 13만9309명이었고, 이 중 미국 입양인이 전체 11만1148명 중 9만2545명, 미국 외 입양인이 5만4157명 중 4만6764명이었다.

해외 입양인들이 무국적 상태가 된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보낼 때 아동의 우리 국적 박탈만 신경 썼을 뿐 입양 국가의 국적취득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은 IR-3, IR-4 비자로 출국하게 된다. IR-3 비자의 경우 입양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발급된다. 입양 절차 전 혹은 절차 진행 중 부모 중 최소 일방이 아이를 직접 만나야 하고, 아동이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부모와 거주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발생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못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발급되는 IR-4 비자를 발급받아왔다. 

IR-4 비자는 아동이 부모 일방에 의해서만 해외에서 입양된 경우(기혼자의 경우), 입양 절차 전 혹은 입양 절차 중 부모가 아동을 만나지 않은 경우 발급되는 비자다. 이 비자는 입국 시 영주권을 받으며 18세 이전 미국에서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발급받게 된다(83.2.28 이후 생). 

문제는 과거 이 비자를 통해 입국한 입양아 중 필립 클레이씨처럼 입양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채 살아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정부는 필립 클레이씨 사건 발생 전까지는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IR-4 비자로 비국에 입양된 인원은 총 1만9222명이다. 2013년 우리나라에서 민법과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IR-4 비자로 입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8년 이전 자료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데 미 국무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입양인 추방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묻는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복지부는 ‘입양인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조속제정 촉구노력을 지속하겠다,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 추방 입양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입양인들의 요구는 아주 명확하다. 입양인 출신 활동가인 제인 정 트렌카 씨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린 편지에 나온 대책을 보면 미국으로의 입양 전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시적 중단을 즉각적으로 명령하고, 미국 내 국제입양아들에게 그들의 연령, 범죄경력, 현재 이민자격 및 그 결격사유를 막론하고 모두 동등하게 미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미국 정부가 그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입양 중단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중앙입양원 산하) 홀트,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입양기관들이 입양특례법에 의한 처리대상이 되는 모든 미국 국적 부모들의 입양 신청 건에 대한 접수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제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필요한 미국의 국적취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무료 법률자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입양아들이 한국 내 적절한 단체들과 연결되어 도움을 받기 위해 입양기관들이 해당 단체들과 긴밀하게 공조하도록 강제하는 데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임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작년만 해도 334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다. 그리고 입양기관들은 아이들의 입양 대가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마저 제대로 못 키우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국적도 없이 미아가 돼서 추방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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