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조직 육종 신약 ‘라트루보’ 조건부 비급여

연조직 육종 신약 ‘라트루보’ 조건부 비급여

기사승인 2017-11-01 19:03:23
연조직 육종에서 40년 만에 표준요법 대비 생존기간을 연장한 신약 ‘라트루보’의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10개 제약사 15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에 올라온 품목은 ▲이달비정 20, 40, 80밀리그램(본태성고혈압ㆍ한국다케다제약) ▲루파핀정(알레르기성비염 및 두드러기 증상ㆍ안국약품) ▲오가루트란주(난임치료제ㆍ한국엠에스디)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난임치료제ㆍ엘지화학) ▲세트로타이드주(난임치료제ㆍ머크) 등이다.

또 ▲라트루보주 10밀리그램(연조직육종ㆍ한국릴리) ▲에르위나제주(급성림프구성백혈병ㆍ비엘엔에이치) ▲업트라비정 200, 400, 800마이크로그램(폐동맥고혈압ㆍ악텔리온) ▲일라리스주(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및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ㆍ한국노바티스) ▲키프롤리스주 30, 60밀리그램(다발골수종ㆍ암젠코리아ㆍ재평가)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이날 약평위는 라트루보주 10밀리그램 등 7개 품목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내렸으며, 일라리스주는 ‘비급여’ 판정을, 이들 품목을 제외한 7개 품목(키트롤리스주는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으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조건부 비급여 평가를 받은 약물 가운데 ‘라트루보’는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에서 40년 만에 기존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한 단일클론항체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2’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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