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대상으로 200억원대의 물류파기 소송전을 진행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달 26일 BBQ를 상대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대상은 제너시스BBQ, 지엔에스에프앤비, 지엔에스올떡, 지엔에스초대마왕으로 bhc는 청구취지변경을 통해 소송액을 135억원 규모에서 236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앞어 2013년 BBQ는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에 bhc를 매각하면서 물류용역과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묶어 넘겼다. 해당 계약은 10년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5년을 연장해 총 15년간 이어지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4월 BBQ는 물류계약으로 인해 경쟁상에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bhc와의 물류계약을 해지했다.
bhc는 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일방적 계약파기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조정회부결정을 내려 두 회사 간 합의를 유도했으나 조정불성립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bhc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팔 때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 물류센터를 패키지딜 형태로 팔고 이제는 정당한 해지사유도 없이 경쟁사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전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