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파면’ 교사 다시 받는 교단

‘성범죄 파면’ 교사 다시 받는 교단

기사승인 2017-11-07 01:00:00

초중고 교사 성비위 3년간 급증… 총 276건

44% 감봉·정직으로 교직생활 이어가

해임·파면 교사 중 15명 현장 복귀

“다시 교단 설 수 없도록 조치해야”

지난 2000년 학생을 성희롱한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다시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던 이 교사는 2015년 10월, 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학교는 지난해 1월 해임을 결정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3월 단속에 걸려 성매매 현행범으로 입건됐지만, 2학기부터 교직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학교는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학생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여전히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엔 파면된 뒤 복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가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건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그렸다. 2014년 4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3배 급증했다. 3년간 발생한 게 총 276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1명(44%)은 강등이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만을 받는 데 그쳐 계속해서 학교 수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아 후속대책이 필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관련 사실이 학교에서 불거지더라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범행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파면 또는 해임된 155명(56%) 중 교원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져 다시 교단에 서는 경우들도 있다.

교원청구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범죄로 인해 해임, 파면 등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청구가 14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5명(11%)은 실제 취소결정을 얻어내 학교 현장에 복귀했다.

정 의원은 “학생 피해자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퇴출된 성범죄자를 교단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이나 ‘징계 강화’를 외치지만 말고, 실제 교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과 긴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성비위와 관련해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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