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특허권 소송 논란… 업계 “도용 주장 근거 빈약”

네네치킨, 특허권 소송 논란… 업계 “도용 주장 근거 빈약”

기사승인 2017-11-07 13:15:05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해 특허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내용과 주장이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 스노윙 치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뿌링클치킨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치킨 성분 조사결과 18개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 ‘스노윙 시즈닝 야채’ 성분과 동일하며 나머지 2개는 ‘스노윙 시즈닝 치즈’ 성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스노윙치킨은 2009년 출시됐으며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국내 특허 출원은 올해 1월 이뤄졌다.   bhc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됐다.

그러나 이러한 네네치킨의 도용 주장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허내용과 네네치킨이 도용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시즈닝 성분 동일성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키프리스에 등록된 ‘제10-2014-0137539호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설명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치즈파우더가 포함된 분말양념이 혼합되어지도록 함으로서 기존 액상양념에 비해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게 됨과 함께 튀김옷의 손상이 방지되어 보다 바삭한 식감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성분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

또한 스노윙치즈치킨 역시 타사 제품에서부터 모티프를 차용해 개발됐다는 점도 약점이다. 지난 7월 현철호 네네치킨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노윙치즈(치킨)는 L사 양념감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네네치킨 관계자는 “이미 소장이 접수 됐고 변호사가 별말 안했으니 그 문제(근거)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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