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제출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잠정정지는 국가기관 행정저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처분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법원의 직권결정을 말한다.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합한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소송 진행 뒤에 결정되게 된다.
앞서 법원은 과징금 처분 연기에 대한 SPC그룹 파리바게뜨 측의 집행정지 청구사거 첫 심리기일을 22일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잠정정지 결정이 이달 29일까지 일단 유지되도록 결정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