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동의 인원이 지난 7일 20만명을 넘어서며 시선을 모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세 번째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하교 중이던 8살 나영이(가명)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재판장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은 판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행돼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결국 그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그 후 9년이 흘러 조두순의 출소까지는 3년 가량 남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 방안이 없다. 조두순이 사회로 나온다고 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