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보상, 기존수가 분배만으론 불가능”

“적정수가 보상, 기존수가 분배만으론 불가능”

이해관계 상충으로 합의 ‘불발’ 우려… 환자·병원 중심 수가신설 필요성 대두

기사승인 2017-11-11 00:05:00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하기 위해 의료계로 돌아가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적정수가 보장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비급여ㆍ예비급여 팀장은 10일 병원경영학회에서 ‘새 정부의 정책: 병원과 환자가 함께 만족하는 보건의료 제도로의 도약’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 학술대회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한 보험수가 보장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시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접한 수가를 정하되,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는 저평가된 급여행위 등을 중심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주고받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손 팀장은 “적정수가가 얼마인지와 같은 논쟁에 답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급여에서 줄어드는 만큼 급여권에 병렬적으로 배치시킬 것”이라면서도 “수가 재분배 문제는 거대한 담론으로 큰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 논의해야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에 병원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잡고 있는 기존 수가로의 분배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당장 비급여 유형과 수, 가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상범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낮은 수가가 책정된 급여행위들을 중심으로 수가를 올리는 형태는 의료계 내부 합의가 힘들고 의료기관 종별, 전문분야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인제대 일산백병원)은 박근혜 정부시절 추진된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료 개편의 보상책인 ‘의료질 평가지원금’으로 발생한 의료계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언급하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손실의 분배방식의 보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병원 내부적으로는 경영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방을 빼라거나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보상책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료질 평가지원금 도입과정에서 병원계를 인위적으로 많이 흔들었던 만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 또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강길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료정보 및 관리학교실) 또한 동의했다. 심지어 강 교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10년 이상 해왔지만 합의가 안 됐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행위들을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8년이 걸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당시와 같이 수가 등 행위를 유사한 형태로 묶어 조절해야하지만 그 조차도 의료기관 종별 또는 진료과별 의견일치를 보기는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의료질 평가지원금과 같은 추후 보상방식으로 인해 손실과 보상 간 시간적 차이가 발생해 손실에 대한 100% 보상이라는 인식을 하기가 어렵고, 실제 정부가 100% 보상을 주장해도 현실적으로 완전히 보상이 안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지불제도 개편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로서는 쉽지 않기에 시급하게는 중증환자 관리수가 혹은 취약지수가 등의 명목으로 환자단위 혹은 병원단위 수가를 신설해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