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 관제센터 등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해상에서는 매년 10여건의 음주운항 사례가 해경에 적발되고 있으며, 이달 4일 전남 여수에서 만취한 채 배를 몰다 낚시 중인 레저보트(1.8t)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레저보트가 전복되면서 1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포구를 통하는 바닷길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낚시 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 반입을 차단하고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해상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돼 술을 한두 잔만 마셨다 치더라도 단속 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