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인하대 최순자 총장, 중징계 대상 결론

‘투자 손실’ 인하대 최순자 총장, 중징계 대상 결론

기사승인 2017-11-16 16:12:17

‘재무 건전 운영’ 관리자 의무 위배

교육부 처분심의위, 재심서도 중징계 요구

인하대의 130억원대 한진해운 투자 손실과 관련해 최순자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열린 인하대의 대학발전기금 투자 실패에 대한 처분심의위원회 재심에서 최 총장을 비롯한 학교 팀장급 이상 실무자들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학발전기금을 사용해 계열사인 한진해운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학교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힌 책임이 학교의 재무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관리자 의무를 위배한 최 총장 등에 있다고 최종 결론지은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인하대는 최 총장 및 교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재심에서 퇴직자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담당 팀장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 결정에 의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징계위원회를 갖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인하대는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다. 해당 채권들은 올해 2월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휴지 조각이 됐다. 인하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 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총장은 검찰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내외 활동을 이어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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