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금융업계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21일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공정위에 금융투자 약관 294개와 은행 약관 604개, 상호저축은행 약관 35개 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들을 심사한 결과 토지신탁계약서 해지와 관련한 금융투자약관 2개 유형과 추상적 개옉햐지 조항 등 은행 9개 유형, 상호저축은행 2개 유형의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금융투자 약관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 동의를 특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위탁자의 계약해지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신탁사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인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은 부당 약관변경 절차와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항목 등이 과도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이를 받아들여 자체 약관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