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수험표 지참… 반입 가능물품 확인
“부정행위로 응시 무효되지 않도록 주의”
지진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능 유의 및 확인사항들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 대기해야 한다. 수능 고사장 인근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8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게 좋다.
시험에 앞서 신분증, 수험표 등은 빠뜨려선 안 될 준비물이다.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담겨 있어야 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청소년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증의 경우 생년월일과 이름, 사진, 학교장 날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동일한 사진 한장과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를 찾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검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제한된다.
시험장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등이다.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물품은 모든 영역 및 과목의 시험이 종료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더불어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내놓아야 한다. 다만 돋보기나 귀마개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일괄 지급된다.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비치하며 수험생은 이를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은 경우 시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응시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197명에 달하는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등의 사례가 많았다.
탐구영역에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 중 다른 시험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