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강화된 지방 광역시 분양시장 '찬물…"단기 투자수요 빠졌다"

전매 제한 강화된 지방 광역시 분양시장 '찬물…"단기 투자수요 빠졌다"

부산·울산 등 청약경쟁률 감소 예상

기사승인 2017-11-23 05:00:00


지방 광역시 분양시장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가 본격 시행(11월 10일)된 이후 시세 차익을 노린 일명 ‘단타족’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 이전과 비교해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확연히 줄었으며, 수요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산 등 전매 제한 규제 적용 지역의 청약 과열 현상이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규제 시행 이후 신규 아파트 물량이 한 곳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분양권 거래량도 이전보다 30~50% 감소했고, 아파트 값도 하락했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13일 기준 지방 광역시 평균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 상승세가 꺾이며 하향세로 전환됐다. 부산은 6일 조사에서 전주대비 -0.01%를 기록한데 이어 13일 조사에서도 -0.02%로 하락했다. 울산은 광역시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울산은 지난 6일 전주대비 0.03% 올랐으나 13일 조사에서 -0.10%를 기록해 0.07%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전매제한을 앞두기 바로 전 막차를 타기 위해 전국에서 수 만 명이 몰리며 청약 열기가 뜨겁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올 들어 6·19 대책, 8·2 대책을 거치며 청약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청약 요건과 전매 제한 규정이 강화됐지만 지방 광역시의 경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주택법상 규정이 없어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수요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지방 광역시로 확대됐다. 현재 지방 민간택지 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공공·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민간택지에서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지방의 단기 투자수요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매 기간이 설정되면 계약금을 치른 후 곧바로 웃돈을 붙여 되팔 수 없기 때문에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뚝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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