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사·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감소

요양병원, 의사·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감소

기사승인 2017-11-24 00:03:00
요양병원의 의사·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감소하고, 직원들의 재직일수율은 증가하는 등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열고, 6차 평가결과 및 7차 평가계획을 공유했다.

2015년(6차 1229개소) 적정성 평가결과 지난 5차(2013년 1076개소)에 비해 종합점수는 4.2점 오른 84점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기관수를 보면 1등급 202개소(15.9%), 2등급 512개소(40.2%), 3등급 305개소(24%), 4등급 144개소(11.3%), 5등급 66개소(5.2%), 등급제외 43개소(3.4%) 등이었다.

1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39개소)·서울(31개소) 등이었고, 2등급은 부산(95개소)·경기(77개소)에서 많았다.

의료인력 3개 지표를 보면 의사 1인당 환자수는 5차 평가에서 30.7명에서 6차 평가 30.5명으로 0.2명 감소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4차 평가에서 11.4명이었는데 5차 평가에서 11.6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6차 평가에서 11.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또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는 4차 평가에서 4.6명이었는데 6차 평가에서는 4.3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는 4차 평가에서 60.1명 이었는데 6차 평가에서는 68.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직원들의 재직일수율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약사의 경우 4차 64.6%에서 6차 92.5%로 크게 증가했고, ▲방사선 4차 64.5%에서 6차 80% ▲임상병리사 41.1%에서 6차 43.9% ▲사회복지사 4차 69.6%에서 6차 85.6% ▲의무기록사 4차 50.8%에서 6차 74.8%로 증가해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진료부문의 8개 지표를 보면 ‘치매군의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환자분율’은 2차 평가 12.7%에서 4차평가 7.5%로 크게 낮아진 뒤, 5차 4.2%, 6차 2.9%로 낮아졌다. ‘치매제외군의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환자분율’은 2차 평가 10.5%에서 4차 평가 5.9%, 5차 3.5%, 6차 2.4%로 낮아졌다.

‘치매군의 방밖으로 나오기 악화 환자분율’은 5차 3.4%에서 6차 2.2%로 1.2%p 낮아졌고, ‘치매제외군 방밖으로 나오기 악화 환자분율’은 5차 평가 2.7%에서 6차 1.8%로 0.9%p 낮아졌다.

고위험군에서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은 2차 평가 2.9%에서 5차 0.5%, 6차 0.3%로 낮아졌다.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 역시 2차 평가에서 1.4%였지만 6차 평가 0.2%로 낮아졌고, ‘dr창 개선 환자분율’은 5차 평가 26.9%에서 6차 평가 28.9%로 개선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지표가 개선됐다. 하지만 요양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왜 이병원이 1등급 이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다. 평가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말 기준 요양병원은 총 1428개소로 2004년 대비 12.6배 증가했다. 2016년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2004년 대비 약 43.7배 증가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7차 적정성평가 계획도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진료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이며, 2018년 5월 심사결정분까지 포함된다. 대상기관은 2018년 1월 전 개설해 2018년 3월말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건은 제외)이다.

평가기준은 지난 6차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관별 지표 표준화 ▲지표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모니터링 지표는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 표준화 구간 및 가중치는 자료 분포에 따라 변경가능) ▲기관별 등급화(종합점수를 기준으로 5개 등급 부여, 다만 종합점수 평균값이 3등급 구간에 위치하도록 등급 구간 조정) 등이다. 

심평원은 7차 적정성 평가에서 대상 요양병원의 대표자가 변경돼 요양기호가 바뀌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의 의사인력 간에 대표자를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는 요양기호 변경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설립구분을 변경하거나 공동대표자 중 주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설립구분만 변경됐을 뿐 변경 전후가 실질적으로 동일(시설, 인력, 운영 등)하다면 평가결과도 연계된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2018년 3월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는 인력지표를 산출할 수 없어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된다.

폐련 환자당 평균 치료일수의 산출대상은 평가 대상기간인 2018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입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대상기간 동안 폐렴을 갖고 입원한 환자, 폐렴 치료기간 중 전원하고나 사망한 환자는 제외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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