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통과… ‘진상규명’ 속도 낸다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통과… ‘진상규명’ 속도 낸다

기사승인 2017-11-25 05:00:0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된 기업 수사와 진상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소권 요구에 특검 요구 가능까지

2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참사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하고 이날 여야가 통과시킨 법으로 총 56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다. 이른바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했던 1기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책임에서부터 출발했다.

특히 활동 기간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진상규명조사가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됐다. 1차 특조위와는 달리 사회적 참사법 공포 이후 30일 이내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절차가 지연될 경우 우선 6명의 의원만으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특조위는 구성 이후로부터 1년간 활동하며 필요의 경우 1년을 연장해 총 2년간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 아래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고 소위, 지원 소위 등을 두게 된다.

특조위가 구성됨에 따라 사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앞서 1기 특조위 조사내용과 재판 내용에 대한 열람, 등사, 사본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 발·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는 청문회도 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특별법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자동상정되는 330여일간 미뤄져왔다.

◇ 사회적 참사법이 미칠 영향은?

사회적 참사법이 기소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데다 특검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적극적인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조위의 조사결과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1년 감형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 조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재판에서 각각 징역 7,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존 리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고 살균 99.9%, 아이에도 안심이라는 광고가 거짓이라는 것도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원회 홈플러스 식품매입본부장과 이석형 전 법규관리팀장에 대해선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4년을 각각 처해졌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옥시가 판매 중이던 제품을 모방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용마산업에 의뢰해 제조·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10월까지 총 5872명이 집계됐으며 이 중 21.5%1265명이 사망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히 환영한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대책을 세우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법안대로 제대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보다 진전된 형태의 조사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같은 참사의 반복을 막겠다는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제 (진상규명의) 본무대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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