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4․16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통과

가습기살균제, 4․16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통과

여당 3명, 야당 6명 추천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담겨

기사승인 2017-11-26 11:30:3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은  2016년 12월1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원안)한 이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2016. 12. 26.) 돼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사기간(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이 경과한 다음날 각각 법사위 회부, 본회의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청문회 개최,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를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상임위가 그에 필요한 심사를 1개월 내에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 후보자 5명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통보하고, 추천위원회는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바른정당은 ‘철저한 진상규명 통해 국민적 아픔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번 계기로 국민적 큰 아픔을 불러온 사건들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사후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결과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깨끗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바른정당 역시 이 법이 국민이 바라는 안전, 국민이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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