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받지 않겠다”…연명의료 중단 7건 이행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연명의료 중단 7건 이행

사전의향서 작성 2197건…여성이 남성의 2배

기사승인 2017-11-28 13:25:25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건수가 21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2017년 10월16일~2018년 1월15일)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11월24일(18시 기준)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다. 또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이 7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넘었고, 매주 증가추세에 있다. 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은 70대가 가장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는데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 작성됐으며, 이들 중 10명은 암환자였고,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는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매 상담시 30분~1시간) 진행했는데 이번 시범사업에서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이었고,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 ‘유보’, 연명치료 중단 결정 ‘중단’)은 총 7건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 등으로 현재 이행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대부분 연명의료중단 결정 1주일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제외됐는데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대법원 선고(2009다 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주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시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1월15일 이후부터 2월4일까지 약 2주간은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시범사업이 끝나고 20여일의 공백이 있는데 본사업 시행에 따라 시범사업 혼재로 관리 등 행정적 어려움이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전에 작성된 문서의 경우 효과가 있어 이행이나 유보가 가능하다. 반면 문서가 없는 경우 2주간 중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월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말 경 사전 지정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해(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선정·실시되고 있으며, 10월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법률개정, 교육·홍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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