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마포대교 남단 점거 농성… 양방향 통제

건설노조 마포대교 남단 점거 농성… 양방향 통제

기사승인 2017-11-28 18:46:18

경찰병력에 막히자 연좌농성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

28일 오후 6시 현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집회로 인해 마포대교 왕복 10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경찰은 마포대교 남단에 저지선을 치고 집회 조합원들의 행진을 가로막은 상태다.

건설노조 조합원 2만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진 뒤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던 중 마포대교 전 차선을 점거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마포대교 남단에서 시위 행렬을 막아섰고, 건설노조는 오후 5시쯤부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건설노조는 결의대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여야 간사 합의를 앞세워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했다”며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18일째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고탑 운영업체는 이 부위원장 등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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